의약품 판촉영업자, 의사에 1일 10만원까지 식음료 제공 가능

제품설명회 등에서 의약품 영업을 대행하는 판촉영업자(CSO)의 영업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됐다. 사업자나 판촉영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해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등에게 세금과 봉사료를 제외하고 하루 10만원 이하로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과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10월19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신고 기준과 절차,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와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의사 등에 세금과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1일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 월 4회 이내만 허용된다. 동시에 자사의 회사명이나 제품명이 표시된 1만원 이하의 판촉물도 제공 가능하다. 기존에는 사업자만 시행규칙 대상자로 명시돼 있고 '세금과 봉사료 제외'라는 문구 없이 1일 10만원 이하로 식음료 제공이 가능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24시간 신규 교육 이수를 신고기준으로 하고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이 신설됐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24시간의 신규교육과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해당 보수교육의 내용·방법과 교육기관의 지정·운영·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도 규정했다.

또 위탁 의약품명과 품목별 수수료율,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위탁계약서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정하고, 판촉영업을 재위탁한 경우 30일 이내에 위탁공급자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의약품 판촉영업자도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활동 중인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오는 20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작년도 지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신고제 시행은 판촉영업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다음 달 27일까지 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4-07-18T00:55:16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