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장점 중 하나로 퇴직 후 받는 공무원연금이 꼽힌다. 하지만 2015년 이후 공무원연금 수급액도 양극화됐다. 같은 급수로 시작해 같은 기간을 근무하더라도 입사 연도에 따라 최소 59만원, 최대 103만원까지 월 연금 수급액이 달라진다.
1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1996년 9급 주무관으로 시작해 30년을 재직한 경우 퇴직 후 월 193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게 된다. 반면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진 2015년 이후 동일하게 9급 주무관으로 입사해 30년을 근무한 후 퇴직하면 매달 134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같은 급수로 공직에 들어왔지만 입사 시기에 따라 월 연금 수령액이 59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다. 공무원 시작 시 직급이 높을수록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두드러진다. 1996년 사무관(5급)으로 일을 시작해 30년 근무한 경우 매달 280만원의 퇴직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2015년 이후 공직에 입문한 사무관은 퇴직 후 월 177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교육공무원도 비슷한 상황이다. 1996년 입사한 교사는 30년 근무 후 월 219만원의 연금을 받지만,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매달 146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2016년 근무를 시작한 한 사무관은 “안정성과 연금이 공무원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다”며 “개혁 전 근무 기간이 긴 ‘올드보이(OB)’에게 유리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기여율이 높아지고 지급률이 낮아지면서 심화했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이뤄지자, 개혁 전 근무기간에 따라 연금 수급액의 차이가 커졌다.
개혁 전 7%였던 기여율은 점진적으로 인상돼 2020년부터 9%가 적용되고 있다. 매달 기준소득월액의 9%를 공무원연금으로 내는 중이다. 반면 지급률은 1.9%에서 점차 낮아져 2035년에는 1.7%로 수렴하게 된다.
개혁 이후 공무원연금 수익비는 다른 공적 연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수익비는 연금 수급기간 동안 받게 되는 연금급여액의 현재가치를 가입 기간 낸 보험료 납입금의 현재가치로 나눈 것이다.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연금 수익비는 1.5~2배 수준이다. 2015년 이후 공무원연금 수익비는 1.4~1.7배로 이와 유사해졌다.
세종=권민지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19T15:04:31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