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서 차량 7M 추락해 사망…법원 "9.5억 배상" 판결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9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당시 30세)의 유족이 제주도 소재 B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운전자의 재산상 손해 7억9000만 원,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 1억원, 유족에 대한 위자료 각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9월 11일 B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약 7.3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사고 장면이 담긴 CCTV를 보면 A씨는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 앞쪽에 차량을 세우고 잠시 하차했다가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자 황급히 운전석으로 올라탔다. 차를 실어 나르는 리프트가 미처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지만 차는 그대로 주차장 문을 부수고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에는 관련 교육을 받은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주차장에는 주차장 관리인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호텔 관리단 70%, 사망 운전자 30%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호텔이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을 두지 않고 주차장 입구 옆쪽 벽면에 '셀프 기계 주차장' 등 안내문만 부착한 점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3면 이상 대기 정류장 미설치한 점 △ 기계식 진출입로를 임의로 변경해 사고 위험성을 높인 점 등을 피고의 과실로 봤다.

재판부는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의 과실이 망인의 과실보다 훨씬 더 무겁다"고 밝혔다.

2024-11-29T11:01:2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