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민선 8기 공약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공약 이행을 수정함으로써 산모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이 이 사업의 주된 배경이다. 건립비용 및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 등 현실적 측면도 고려됐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산모다. 신청은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가능하다. 출산 당시 거주기간이 1년 미충족 시에는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산후조리비 신청이 가능하다.
동두천시는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해 3억 5천여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산모부터 소급 적용해 올해 5월부터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예비부부(부모) 및 임산부 대상 영양제 지원,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대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 치료비 지원, 출산 교실 운영 등을 진행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산후조리비 확대 지원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은 물론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출산 친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산후조리비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 관련 사항은 동두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031-860-3397~339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