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센터 대표가 입소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습 성폭행을 저질러 법정에 서게 됐다.
보호종료아동센터는 만 18세가 됐지만 사회로 나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퇴소해야 하는 보육원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곳이다.
10일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옥근)는 특수폭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40대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술자리 등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아동센터 입소자 4명의 신체를 접촉하고 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1명은 가족이 없고 뇌전증 장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훈육을 빌미삼아 심리적으로 지배해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곤궁한 처지로 인해 센터 대표를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이용한 그루밍 성폭력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심리치료 등 피해자 보호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6-10T07:02:19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