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동거녀 딸 위협 후 자해한 60대 구속기소

말다툼하다 동거녀를 살해하고 그녀의 딸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60대가 구속기소 됐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살인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5시 25분께 창원시 의창구의 한 빌라에서 40대 동거녀 B 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르고 스스로 찔러 자해했다.

경찰 조사에서 당시 귀가하던 B 씨의 딸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사실이 드러났다.

B 씨는 A 씨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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