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1.5억원 배상 선고(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40년 이상 키운 딸이 산부인과에서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뒤늦은 배상을 받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최근 남편 A씨와 아내 B씨,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이 세 사람에게 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980년 수원에 있는 한 의원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C씨를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키웠다.
그런데 C씨의 혈액형이 A씨 부부에게서는 태어날 수 없는 혈액형인 것을 알고 유전자 검사를 했다.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C씨와 A씨 부부와의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이 사이 A씨 부부는 불화를 겪기도 했다.
이에 A씨 부부와 C씨는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뀌는 일은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만큼, A씨가 출산한 아이는 산부인과에서 다른 신생아였던 C씨와 뒤바뀌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40년 넘도록 서로 친부모, 친생자로 알고 지내 온 원고들이 생물학적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알게 돼 받게 될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며 "의무기록이 폐기돼 친생자와 친부모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고는 피고 측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B의원이 A씨 부부와 C씨에게 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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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8T08:10:23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