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만 해도 3년간 매년 현금을 지급하는 지자체 있다 (액수)

충남 부여군이 인구 늘리기 시책의 하나로 지난해 도입한 결혼정착지원금을 받는 첫 신혼부부가 나왔다.

부여군은 지난해 개정한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결혼정착지원금을 4쌍의 신혼부부에게 이달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지난해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부여군에 혼인 신고한 뒤 1년이 지난 신혼부부다.

지원금은 한 쌍당 700만 원이며, 지역화폐인 굿뜨래 페이로 3년에 걸쳐 3회(1차 200만 원·2차 200만 원·3차 300만 원) 분할 지급한다.

재혼 부부에게도 같은 금액이 지원되지만, 이혼 부부가 재결합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가능하다.

부여군 혼인 건수는 2015년 264건에서 2020년 145건으로 45.1%나 감소했다.

혼인 건수 감소는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를 늘리려고 현재 충남에서는 청양군, 태안군, 예산군 등이 부여군이 추진하는 사업과 비슷한 결혼장려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3-06-09T07:29:04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