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 배임수재 혐의 송치

연합뉴스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이 직원 재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1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 A 씨가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A 씨는 지난 1월  취업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던 B 씨로부터 재임용 조건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돈을 받은 뒤 B 씨를 재임용 하지 않았다가 B 씨가 이를 문제 삼자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A 씨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에게 돈을 건넨 B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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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T00:45:20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