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한 만큼 돈 받는다'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프로젝트, 내달 첫 시행

체력인증센터에서 운동하는 시민들. 자료사진

"운동으로 건강 챙기고, 운동량 만큼 돈도 받고."

 

내달부터 스포츠 활동을 하는 국민에게 체육 시설을 이용하거나 체육 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비용(최대 5만 원 상품권)이 지급된다.

문화관광체육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프로젝트'를  다음 달 23~29일 중 처음 시행할 계획이다. 이 기간은 스포츠기본법(제27조)이 규정하고 있는 스포츠 주간에 해당한다.

프로젝트는 올해의 경우 11월까지 시범 시행한다. 현재 프로젝트의 기본안은 확정된 상황으로, 세부 방안을 관련 기관과 조율 중으로 시행 방안에 대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프로젝트가 시행되면 국민체력인증센터 등 공인된 인증센터와 지정된 스포츠 클럽(시설) 등을 통해 스포츠 활동을 인증 받거나 체육 증진 교실에 참여한 국민은 인증·참여마다 포인트를 획득하게 된다.

 

최대 5만 포인트까지 획득할 수 있으며 누적 포인트 만큼 상품권을 지급 받는다.  5만 포인트를 누적할 경우 5만 원의 상품권을 받게 되는 시스템이다. 상품권은 제로페이(은행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계좌 이체 방식의  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내에 만들어져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은 스포츠 관련 용품 구입, 체육 시설 이용·수강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스포츠 활동을 하는 국민에게 인센티브(상품권)를 제공하고, 이를 다시 스포츠 소비로 선순환하는 구조인 셈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국민체력100' 시스템을 통해 상품권을 사용하게 된다. 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스포츠 활동을 인증 받을 수 있는 민간 시설 등을 선정·지정하는 작업을 현재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촘촘한 스포츠 복지' 일환으로 프로젝트 시행

체력인증센터에서 시민들이 체력을 측정하고 있다. 자료사진

올해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은 4억9500만 원이 책정돼 있다. 참여 국민 1인이 5만 포인트 획득시 1만 명에게 상품권 혜택이 부여되는 규모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올해는 시범 시행이기에 참여자당 평균 1만 포인트 획득으로 추정, 5만여 명에게 상품권이 지급되도록 예산을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내년부터는 1명 참여자가 5만 포인트를 획득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정부는 스포츠 기본권 보장 일환으로, 생애 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및 운동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목표로 이번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프로젝트는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에 해당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내달 첫 주~ 둘째 주 중 이 프로젝트의 상세 내용 등이 포함된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운동별, 운동 참여 횟수 별로 포인트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세부 시스템을 막바지 구축·조율하고 있다"며 "프로젝트가 국민 건강, 스포츠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3-30T06:08:58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