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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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는 지난해 '대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투자한 코인이며 400% 이상 수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유튜브 재테크 채널을 보고 1천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A씨는 출금을 요청했지만 해당 업체는 "가상자산 상장 후 일정기간은 매매가 금지되는 락업기간"이라며 출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락을 끊었다.

국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제정이 논의 중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선제적으로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피해자 보호에 나섰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주가조작 세력 엄단과는 별도로 가상자산 관련 투자 투자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운영되며, 금융사기 전담대응반을 총괄 부서로 지정해 검찰 등 수사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할 방침이다.

지난해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투자 피해 신고는 199건으로 2021년의 119건에 비해 67.2%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가상자산과 연계된 다양한 형태의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라며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안이 중대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 등에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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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T05:42:35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