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현재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생계급여 선정 소득 기준을 내년에 32% 이하,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35% 이하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이 경우 2026년 생계급여 수급자는 올해(159만3000명)보다 약 21만 명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인 가구 71만3102원, 4인 가구 183만3572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9만원, 21만원가량 오른다.
가족 수가 6명 이상이거나 3자녀 이상인 가구의 자동차 재산소득 환산 기준도 완화한다. 지금은 1600cc 미만인 승용차 중 차령이 10년을 넘었거나 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자동차 가액의 4.17%를 소득으로 본다. 나머지는 자동차 가액의 100%가 월 소득으로 잡힌다. 이 기준을 2500cc 미만에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이하인 자동차로 확대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의료 급여 수급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영케어러로 불리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책도 발표했다. 당정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원 수준의 ‘자기돌봄비’를 신설해 지급하고, 청년끼리 관계를 형성하며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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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T15:11:31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