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같은 시기에 시의원으로 출마하려 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았고 피해자의 배우자는 범행 현장을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며 “이 사건의 범행 수단, 방법, 결과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쯤 전북 김제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던 B씨를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여섯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흉기로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자신과 같은 시기에 시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한 B씨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B씨가 자신을 모함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문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2023-05-27T01:49:37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