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400억원대 공동구매' 사기범 일당 10명 무더기 기소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를 이용해 상품을 시세보다 싸게 판다고 소비자 2만여명을 속여 440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당의 주범 격인 박모씨는 앞서 징역 9년6개월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대경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박씨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10명을 사기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실제 공동구매 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동구매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약 2만명으로부터 44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박씨와 공모해 개별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한 하위 사업자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공동구매 명목으로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를 박씨에게 송금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21년 7월 사기죄 등 혐의로 주범 박씨를 먼저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월 2심에서 징역 9년 6개월로 감형받고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다수 국민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서민다중피해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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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T07:55:25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