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보증금 222억 뜯어낸 50대 기소…피해자만 88명

서울남부지검 2022.4.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서울 강서구와 금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여 임차인들로부터 2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허지훈)는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강서구, 금천구 등 소재 빌라 90여채를 매수해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88명에게서 임차보증금 약 2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막기 수법으로 다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방어권 보장' '도주 우려 없음'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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