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저지른 유부녀, 협박에 유사 성행위 당해지만 가해男은 ‘집행유예’

게임으로 알게 된 여성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7월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30대 여성 B씨와 내연관계를 이어가게 됐다. 이들은 이듬해 3월 헤어졌다.

 

A씨는 헤어진 지 약 4개월이 지난 같은 해 7월 B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이전에 B씨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했었다면서 “남편에게 알리겠다, 야동 사이트에 올리겠다, 남편도 보게 될 것”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총 4회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다. 결국 이같은 방식으로 B씨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내연관계에 있던 A씨가 피해자의 유사성행위 영상 등을 갖고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자신의 사진·영상이 가족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다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A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A씨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주변 사람들을 통해 A씨에 대한 교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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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T07:11:44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