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서부경찰서 |
제주서부경찰서는 교통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택시 기사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택시기사 A씨는 이날 오전 2시39분쯤 제주시 연동사거리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 쓰러진 3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30대 여성은 일행과 함께 중앙분리대를 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도로에 쓰러졌고 그 순간 차량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 A씨는 “주행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쓰러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과속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3-05-26T04:11:12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