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임의동행 현장서 개 60여 마리 ‘뜬 장에 갇혀’ 케어·와치독 “살아있는 개 화형 증거 확보” 천안시, 유기동물보호 조치, 사료공급 등
▲ 개 농장 출동한 경찰 10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일원의 한 농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개들이 갇혀 있는 현장 등을 확인하고 있다. 독자 제공 |
경찰은 이날 오전 7시50분경 신고를 받고 동물권단체 케어·와치독, 천안시 관계자 등과 동행해 천안시 서북구 일원의 한 농장에서 A(75)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해 입건했다.
▲ 갇혀있는 개들 10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농장에서 60여마리의 개들이 뜬 장에 갇혀 있다. 독자 제공 |
케어·와치독은 “이곳에서는 살아있는 개를 목매달아 죽이는 증거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다”라며 “이 도살장은 둔기로 도살 방식 또한 이용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 천안에서 갇혀 있는 개들 10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농장에서 60여마리의 개들이 뜬 장에 갇혀 있다. 독자 제공 |
경찰은 이 남성이 보신탕집에 개고기 공급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조사에서 30년간 개를 사육했다고 이야기한다”라며 “A씨는 개와 염소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했으며,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갇혀 있는 개들 10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일원의 한 농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개들이 갇혀 있는 현장 등을 확인하고 있다. 독자 제공 |
케어·와치독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동물보호법 위반과 함께 가축분뇨법위반, 위반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고발할 예정”이라며 “전국에 남아있는 불법 도살장들이 아직도 많다. 계속해서 이 도살장들을 없애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10T05:02:25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