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생 #초딩…미성년 133명 성 착취한 남성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아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 10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으며, 같은 혐의로 붙잡힌 10∼30대 피의자 8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초·중·고교생 피해자 133명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행위·유사성행위를 연출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SNS에서 '09년'(출생 연도), '초딩', '몸사'(나체사진) 등의 해시태그를 검색해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이후 1:1 채팅으로 "친하게 지내자"라고 말을 건 다음 친밀감을 형성하거나 또는 회유·협박하는 등의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 2월 'SNS상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해외 IT 기업에 국제공조를 요청하고 국내 통신사와 SNS 등 74곳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IP를 추적한 결과,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해 지난 3∼5월 이들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범행 당시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 중 일부는 처음에는 "아이디를 도용당했다"는 등의 거짓말로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결국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 착취 파일 1만8329개를 압수하고, 불법 콘텐츠 관련 계정 1361개를 차단하는 한편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피해자에게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인 스마일센터의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SNS 모니터링과 피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가정에서도 자녀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갖고 평소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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