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성남 도촌동 취득세 취소 소송서 승소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에 부과된 억대의 취득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곽형섭 부장판사)는 최씨가 지난해 8월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2020년 4월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성남 중원구에 통보했다. 관련 내용을 살핀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씨가 도촌동 땅 지분을 취득한 뒤 사기 등으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인 A사를 통해 제3자가 등기명의 신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에게 취득세 1억 3천만원, 지방교육세 1200만원, 농어촌특별세 640만원 등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최씨는 같은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지난해 5월 기각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인 중원구 측이 취득세 부과에 대한 적법성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A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 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했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례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항고 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 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중원구청 측은 "행정기관에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 제출했는데 법리 해석이 있었던 것 같다"며 "법무부의 항소 제기 지휘 판단을 기다리는 등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이보다 앞서 2021년 3월 중원구를 상대로 제기한 도촌동 부동산에 대해 내려진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27억3천만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는 패소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이 어떻게 귀결되느냐 하는 문제와 무관하게(계약명의신탁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실명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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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T05:33:42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