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네이버 매크로 광고 조작한 일당 기소

네이버에 특정 광고가 더 잘 노출되도록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으로 검색 결과를 조작한 광고대행사와 광고주 등 35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희찬)는 31일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A(43)씨와 업체 법인 등 10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이버에 타인 계정으로 블로그 광고글을 올리고, 해당 글이 검색 상위에 노출되도록 매크로를 활용해 조작했다.

경쟁사 상품명을 검색하면 자신들이 의뢰받은 상호·상품명이 연관검색어로 함께 노출되도록 조작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광고를 맡긴 화장품 회사 대표와 병원장 등 5개 업체 관련자 12명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함께 기소했다. 개인이나 업자로부터 구입한 네이버 계정을 이들에게 판매한 B(41)씨 등 12명과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업자 C(42)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색 조작에 가담한 6개 광고대행업체는 약 212억원의 수임료를 챙겼고,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 업체는 2억8000만원을, 네이버 개인계정을 판매한 11개 업체는 9억1000만원을 각각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총 224억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와 계정 판매업체,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업체 등의 조직적 공생 구조를 확인했다”며 “건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과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이버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3-05-31T09:58:44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