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협박해 2400만원 뜯은 노조 간부 징역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조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전국연합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 전 지부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조합원 채용과 임금단체협상비 지급을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하는 공사업체를 상대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기소됐다.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 울산, 경남지역 건설업체 6곳으로부터 2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사 현장 인근에서 매주 2~3회 집회를 열거나 안전신문고에 안전 미비점을 신고하는 등 건설사를 압박했다.

피해 업체들은 공사가 지연되면 재정 부담 등 더 큰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 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노조 활동을 수단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았다”라며 “갈취한 돈은 결국 건설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이어 “피해 업체들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판결한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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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T11:15:27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