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찬조금으로 주식 투자' 춘천시체육회 임원 벌금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대회 찬조금 명목으로 들어온 수 백만 원을 주식에 투자한 강원 춘천시체육회 소속 단체 임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대회 찬조금 명목으로 들어온 540만 원 중 500만 원을 약 20분 뒤 인출해 개인 주식에 투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법영득의 의사는 업무상 임무에 위반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며 "피고인이 보관 중인 돈을 목적범위 외로 사용해 횡령했으나 사후에 이를 반환해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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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T00:45:20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