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폭행으로 체포된 뒤 유치장서 또 폭행한 20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후 유치장에 함께 갇혀 있던 사람을 발길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항소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춘천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B씨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발길질 하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일행은 싸움을 말리는 또 다른 피해자까지 폭행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폭행 혐의로 체포된 후 유치장에 함께 갇혀 있던 또 다른 사람에게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자숙 없이 유치장에서 또다시 범행한 점,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유치장에서 피해자의 도발을 참지 못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형을 감경했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2023-06-10T05:49:20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