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서 오피스·상가는 빠지나…서울시 "검토중"

최근 서울 핵심지가 잇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가운데 업무·상업용 부동산은 해당 규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각지에서 '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한 반발이 커지자 서울시는 10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10일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특정 용도별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청담·삼성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이로써 4개 동은 2020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4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지난 4월에는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인 강남구 압구정동,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연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실거주 목적으로만 사고팔 수 있어 전세 낀 매매 즉 갭 투자가 불가하다. 이에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줄 것을 요구해왔는데 이번 재지정으로 좌절된 것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19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추진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상업·업무용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해당 용도의 부동산은 임대를 중심으로 거래되는데,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공관, 기숙사, 제1~2종 근린생활시성(상가)만 임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인데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거래 장벽까지 높여 반발이 컸다.

상업·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완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상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허가구역 지정으로 상가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급속도로 위축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임온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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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T21:04:00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