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전 수출 관련 美 웨스팅하우스 소송서 승소

연합뉴스

미국 원전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국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워싱턴DC 연방지법은 18일(현지시간)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원전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법원은 소송의 근거로 제시한 미 연방 규정 10장 810절(수출통제 대상)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자사의 기술을 활용했다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특정 원전 기술을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810절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수원이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미국 에너지부(DOE)와 자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민간업체인 웨스팅하우스에는 소송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수출통제 대상이나 지식재산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이 마무리됐다.

 

한국형 원전이 독자적인 기술인지,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이 있는 미국 수출 통제 대상 기술인지에 대해서는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개발 초기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하려는 것은 독자 개발한 기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원 판단대로면 웨스팅하우스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소송에 나서야만 해당 쟁점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한수원은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소송이라는 압박 요인이 사라지면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소송 각하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웨스팅하우스가 이번 판결에 항소하고 다른 경로를 통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거나 미국 정부가 직접 수출통제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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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T02:08:24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