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 걷더니 패소"…법정서 공개된 SPC 제빵기사들 민노총 탈퇴 사유

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 연이은 패소 부담…조합비도 6만원 비싸탈퇴 조합원 "한노총 PB노조 혜택 더"…합리적 선택 주장(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 민주노총 탈퇴 종용 의혹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일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가 사측과 벌인 소송에서 지속적으로 패소하면서 소송 비용 부담이 커졌고, 조합비나 노조의 지원도 차이가 있어 조합원의 이동은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란 주장이다.

4일 업계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 심리로 열린 허 회장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제기됐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가 2021년 1월 직접고용청구소송, 연장근로수당 추가청구 소송 등에서 패소한 것이 조합원 탈퇴의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승소로 기대했던 추가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고 소송비용만 부담하게 되자 지회에 실망한 조합원들 중 일부가 자발적 탈퇴에 나선 것이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다달이 내는 조합원 비용이 얼마라도 차이가 나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평가다.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의 월 조합비는 1만 5000원으로, 한국노총 PB노조의 1만 원보다 5000원 비쌌다.

수사보고서에서 한 탈퇴 조합원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해 노조 회비가 더 저렴한 한노를 가입하기 위해 민노를 탈퇴한 것이지, 탈퇴 권유를 받은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민주노총 노조는 혜택이 별로 없는데 PB노조는 부모님 환갑 때 10만 원 상당 혜택이 나왔다"고도 했다.

조합원 탈퇴 종용 역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에서 시작한 것에 한국노총 PB노조가 맞대응한 성격이라고 했다. 2021년 1월 먼저 한국노총 PB노조 조합원 32명이 탈퇴하고 이중 28명이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허 회장 측 주장이 유리한 진술만 뽑아서 주장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2021년 5월 956명 승진자 중 약 85%가 한국노총 측 조합원만 승진했다며, 부당노동행위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진술 외에도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 모 씨와 공모해 PB파트너즈 노조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SPC 변호인 측은 "회사 관계자들이 탈퇴 권유의 진행 정도를 알려 한 것은 잘못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회사에 의해 촉발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 회사와 가맹점주에 대한 피해주는 불법시위 반복되는 과정에서 탈퇴 진행 경과를 챙기게 된 사유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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