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측 "유영재, 강제 추행 사실 인정해…외로워 보여 그랬다고" 입장 전했다

[톱스타뉴스=정은영 기자] 방송인 유영재가 최근 이혼한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러한 가운데 선우은숙 측의 변호사가 유영재가 추행 행위를 인정한 녹취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23일 스타뉴스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 변호사는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언니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한 녹취록도 소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유영재가 추행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을 했다. 강제 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언니가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는 변명을 했다"라고 전했다.

선우은숙 측은 해당 발언과 관련된 녹취록을 확보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개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변호사는 선우은숙이 유영재의 강제 추행 사실을 이혼 조정 과정 중이었던 지난 3월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다. 아내에게 소원했고,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등의 이유였다. 그러나 유영재가 선우은숙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잘하겠다'고 해 이혼 소송을 취하하려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선우은숙의 언니가 소송 취하를 만류하며 (강제 추행) 피해 사실을 선우은숙에게 알렸다. 이를 알게 된 선우은숙은 혼절하기도 했다"라고 말해 모두를 안타깝게 했다. 

앞서 이날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노종언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22일 선우은숙 언니 A씨를 대리해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에 대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알린 바 있다.

법무법인 측은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우은숙은 지난 3일 조정을 통한 이혼 이후 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유영재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해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아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라며 "이를 토대로 당 법무법인은 선우은숙을 대리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지난 22일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알렸다.

선우은숙은 지난 2007년 배우 이영하와 이혼했으며, 2022년 유영재와 재혼했다. 그러나 선우은숙은 최근 유영재와 협의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알려졌으나 최근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결혼하기 전 다른 이성과 사실혼 관계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영재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후 경인방송 '유영재의 라디오쇼'에서 하차했다.

정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23T07:24:00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