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반납하겠다, 그만 괴롭혀” 무혐의 받은 여에스더의 울분[이슈와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가 억울한 심경을 호소했다. '약파는 의사'가 뭐가 나쁘냐는 것. "의사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괴롭히면 나 의사 안하겠다. 우리 직원들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라고 외치는 그의 진심이 대중에 닿을지 시선이 쏠린다.

여에스더는 지난 3일 자신의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TV'를 통해, '여에스더, 급하게 직원들 소집한 이유 (무혐의, 긴급회의)'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먼저 여에스더는 개인 채널 활동 컴백을 알리면서 채널 제작진들에 대한 미안함을 전했다. 그는 "6개월 동안 게으름 부려서 미안한데 난 덕분에 잘 쉬었다. 생각도 많이 하고"라며 "응원 댓글이 필요하다"고 웃었다. 자신을 향한 응원을 보면서 힘냈다고 하기도.

이어 여에스더는 채널의 미래를 논하면서 다양한 콘텐츠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며느리와 함께하는 시어머니로서의 콘텐츠, 남편 홍혜걸 박사와 관련된 콘텐츠 등이 기대를 모았다. 이혼 체험에 대해서는 "이혼하면 뭐가 달라지지. 지금 거의 이혼 상태인데"라고 해 웃음을 더했다.

특히 시선을 끈 건 여에스더의 피검사 콘텐츠였다. 제작진은 "박사님 영양제 3,40알 먹는다고. 약 팔라고 저런다. 간 상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라고 했다. 여에스더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함량을 계산에서 먹는 것고, 모두가 본인처럼 많이 먹을 필요 없다고 설명해왔다고 했다.

영상 말미 여에스더는 자신의 기자회견 콘텐츠 제안 속 민희진의 기자회견 자료를 보면서 "맞다이로 들어와. (저 내용을) 알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내가 의사니까"라며 의사라는 직업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련된 표현상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의사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정보를 전달하는데 제약이 된다"는 직원의 말에는 "그래서 나는 만약에 계속 우리 회사를 이런 식으로 '의사를 이용한' 이러고 한다면 나는 반납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에스더는 "약 파는 의사? 아니 건강기능식품을 다른 사람보다 의사가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나는 한국에 다른 의사들 안하는 거 내가 먼저 시작 했다. 내가 필요해서 한 거다. 의사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괴롭히면 나 의사 안하겠다. 우리 직원들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1월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씨는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여에스더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400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으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여에스더는 직접 입장을 밝히고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에스더몰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다. 나는 이름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왔다"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해당 쇼핑몰의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에 어긋나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다만 식약처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법령을 위반한 광고가 일부 있었다고 판단하고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강남구는 올해 1월 해당 쇼핑몰에 영업정지 2개월 14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은 보류한 바 있다.

2024-07-05T00:06:03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