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자 이송만 91만명…119 구급대, 예산·장비 강화된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시 소방 당국이 환자 이송 업무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장비 등도 확보 가능해진다.

소방청은 오는 3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 등 업무 수행을 담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감염병 환자 이송 범위와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앞서 전국의 119 구급대는 2020년 1월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시작해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된 올해 5월1일까지 총 91만3173명의 확진자와 의심 환자를 이송했다.

또 병원 간 전원, 검체 이송, 의료 상담 등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그간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관련 예산 및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감염병 확산에 따라 '주의 이상' 위기 경보가 발령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거나 소방청장이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9 구급대는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이송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중앙 또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및 관리기관, 격리소 또는 진료소,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로 이송돼 진단과 치료를 받게 된다.

특히 구급대원이 안전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2차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은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시설과 장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영팔 소방청 119 대응국장은 "감염병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감염병 재난 극복에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 구급 대원과 전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19 긴급 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시행령도 마련되면서 앞으로 소방청장은 5년마다 119 긴급 신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지사는 매년 시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119 긴급 신고의 급격한 증가 등에 대비해 119 접수센터 운영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비상 접수대를 확대 운영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2024-07-02T03:03:51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