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9명 합격” 에듀윌 광고, 정말 10명에게만 물었다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업체 에듀윌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내보낸 광고 문구다.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같이 홍보했는데, 실제로는 수강생 10명에게만 물어서 조사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광고가 대표성이 부족한 설문 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 광고라고 판단, 에듀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한 달간 이런 광고를 내보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라면 취업 강의를 신청한 90%의 수강생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합격하였을 것이라고 오인했을 것”이라고 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있다.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에듀윌은 ‘할인 마감’도 허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을 10만원 할인하는 행사를 2022년 2월 열었는데, 당초 마감 기한을 같은 해 3월 2일로 정했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두 차례 마감 기한을 연장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광고로 판단했다. 마감 이후에는 할인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속여 결제를 유도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2024-07-04T05:54:34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