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유튜버는 종합소득세 0원…커지는 ‘청년창업 면세’논란

 

 

‘공평 과세’ 원칙 흔들리나 

 
#인터넷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하는 A씨는 지난해 별풍선(후원) 수입 등으로 2억원을 벌었다. 20대인 A씨가 지난해 낸 세금은 사실상 0원이다. 그는 종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청년창업으로 신고하면서 100% 세액감면을 받았다. A씨는 소통 방송이라는 콘셉트로 시청자와 대화하고 카메라 앞에서 춤을 추는 방송을 진행한다.

 

A씨와 같은 사례가 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튜버나 1인방송 BJ 등이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 도입 취지와 맞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28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유튜버·BJ로 신고한 인원은 3만9366명이다. 2019년엔 2776명이었는데 매년 증가하면서 신고인원이 3년 새 14.2배 늘었다.

 

유튜버 등 콘텐트 창작자의 수입금액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실제 그만큼의 세입으론 이어지지 않고 있다. 청년(15~34세)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50%)을 제외하면 감면 비율이 100%에 달한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한 곳에 사업체 주소를 두고 있다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피지컬 갤러리’에는 유튜버 김계란, 공혁준 등이 경기 용인, 인천 송도 등 서울 근교에 사는 유튜버가 많다고 얘기하면서 “세금을 털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사업으로 (세금이) 100% 감면된다”고 덧붙였다. 용인과 송도는 모두 청년창업자 100% 감면이 이뤄지는 비과밀지역이다.

 

청년창업세액감면액은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엔 1만9382명이 창업 중소기업으로 종합소득세 1025억200만원을 감면받았는데 2022년엔 6만4639명, 4840억6700만원으로 늘었다. 5년 새 인원은 3.3배, 감면액은 4.7배 증가했다. 익명을 원한 한 세무사는 “청년창업 감면 방법을 찾아보고 100% 감면을 받게 해달라고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100% 감면을 받기 위한 ‘주소 세탁’도 있다. 서울에서 제작하면서도 사무실은 비수도권인 것처럼 꾸미는 식이다.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주소를 빌려주는 한 업체는 “전국 90개 사무실 주소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청년창업 프로모션까지 진행한다. 16개월에 27만5000원으로, 한 달에 1만7000원꼴이다. 유튜버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를 위해 1인 창작자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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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T15:16:28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