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전공의협 '자격' 인정…노동부 "정부의견 적극 개진"

연합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이라며 제기한 개입(Intervention) 요청에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답했다. ILO는 당초 판단을 바꿔 전공의협의 요청 자격을 인정했다. 정부는 '강제노동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전공의협의회가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ILO 사무국이 28일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ILO는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전공의협의 지난 13일 개입 요청에 '정부나 노사단체가 아닌 전공의협은 요청 자격이 없다'고 각하 취지로 회신했다. 이에 전공의협은 15일 단체가 실질적 노동자 대표기구임을 강조하면서 개입을 재요청했다.

 

결국 ILO는 전공의협의 재요청을 받아들여 '여러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전공의협과 정부에 주문하는 내용의 회신을 28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ILO에 정부 입장을 적극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의견조회(Intervention)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ILO 절차가 '개입'이 아닌 '의견조회'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ILO 공식 감독기구의 감독절차가 아니고,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해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된다는 것이다.

 

또 노동부는 이번 ILO 사무국의 의견 요청에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관련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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