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금감원 “가상자산 이상거래 상시감시”

이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이 작동한다.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 모형을 참고해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거래들을 실시간으로 잡아낸다.

 

금융감독원은 4일 가상자산 거래소와 공동으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감시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호가정보, 매매 주문매체 정보 등을 활용한 통일된 매매자료 양식 기준을 마련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이상거래 적출기준은 증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거래소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가격과 거래량이 정상범위를 벗어난 종목과 기간을 탐지하고 해당 종목과 기간에서 주문과 체결관여율 등이 높은 계정을 적출한다. 금감원은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해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심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주요 거래소는 상시감시 전담조직을 마련해 모의 심리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과 5대 원화거래소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도 설치했다. 상시감시 전담조직과 금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이상거래에 대한 긴밀하고 신속한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및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것”이라며 “혐의사항에 대해 금융당국,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신고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4T07:31:55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