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집도 많은데"… '이것' 때문에 관리비 더 늘어난다

아파트의 문을 여닫거나 조명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이 곧 시행되면서 아파트 관리비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월패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아파트가 많은데 이들 아파트의 경우 시설 관리를 위해 별도의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하기 때문이다. 인건비는 곧 관리비 인상과 직결된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아파트 내 정보통신 설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정보통신 기술자가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등을 점검하고, 기록을 작성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 기준으로 ▲3000세대 이상 : 특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 고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 고급기술자 1명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중급기술자 1명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초급기술자 1명을 배치하거나 유지관리업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법이 시행될 경우 1만3170개 단지 관리비가 연간 1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지당 연간 76만원이 더 부과되는 셈이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소장들 모임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보다 50배가 넘는 연간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지당 부담 비용도 3500만 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 관련 협회는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홈네트워크설비 이외의 정보통신설비들까지 규제해 주거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 공동주택 내 정보통신설비 시설이 많지 않음에도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다고 지적한다.

 

법 적용 대상을 놓고도 논란이다. 이번 법안에 300채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모두 포함했는데, ‘월패드’가 없는 아파트가 상당수에 달하기 때문이다.

 

경기 수원시 A아파트 관리소장은 “공동주택 중에는 월패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아파트도 많고 기존의 관리직원 등이 홈네트워크설비를 포함한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또 다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2024-07-01T02:49:21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