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도 이상거래 상시감시한다…시스템 구축 완료

박종민 기자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들도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할 의무가 생겼다.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99.9%의 주요 거래소들은 이상거래 적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황이다.

   

4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법상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거래소들과 함께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상시감시를 통해 이상거래가 적출되면 매매자료나 혐의자간 연계성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인지 심리하고, 시장경보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하고 혐의가 증명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구조다.

금융감독원 제공
한국거래소(KRX)의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벤치마킹하고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해 적출모형과 계량지표를 마련했다. 적출기준에 따라 5대 원화거래소와 주요 코인거래소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일부 거래소는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임계치를 조정하고 있다.

   

주요 거래소들은 이미 이상거래를 적출·분석·심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꾸려진 상시감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모의 심리업무를 진행 중이다.

   

상시감시를 통해 적발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양태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다.

앞으로 발행재단 관계자 등 내부자가 가상자산 관련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 자신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하는 행위, 내부자에게 정보를 받아 매매에 이용한 행위는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적발된다.

자전거래처럼 매매가 성황인 듯 오인하게 만드는 가장·통정매매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고가 매수 주문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고정시키는 행위 등은 시세조종에 해당한다.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유통량을 조작하는 등 시장 참여자들을 속여 급등하게 만들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량을 통제한 상태에서 고가 매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경우도 처벌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영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한 가상자산거래소들에 대한 현장점검 이후 위법 사항이 발견된 곳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후속조치도 마무리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임원이나 사업장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 총 5곳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넘겼다. 현장점검에서 확인된 영업종료·중단 사업자 10개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영업현황 등도 수사기관에 공유했다.

   

또 영업종료 사업자 7곳을 대상으로 매주 이용자 자산 반환 실적과 잔고 현황을 제출받아 현황을 점검 중이다. 이용자 반환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긴급 현장점검과 검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영업종료 등으로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사업자가 올해 하반기 이후 신고 사업자 지위 유지 등의 목적으로 갱신신고를 하려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단순 신고요건 충족여부 뿐 아니라 영업종료 관련 사항을 준수했는지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2024-07-04T03:11:10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