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 코인 거래 철퇴…'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구축 완료

이용자 보호법 시행 앞두고 불공정거래 적발 위한 체계 구축모든 국내 거래소와 핫라인 구축…모의테스트까지 완료(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되고 거래소들은 이에 따른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금융감독원은 거래소들이 이 같은 의무 사항을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해왔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5대 원화마켓 거래소와의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했다. 또한 모든 국내 거래소의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 구축 등 긴밀하고 신속한 보고체계도 마련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상거래 적출부터 통보까지의 모의테스트까지 완료한 상태다.

당국은 나아가 '미공개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등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에 통보 혹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혐의사항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여기서 미공개 정보 이용 기준은 발행재단 관계자 등 내부자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신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시세조종 기준은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가장·통정매매, 지속·반복적인 고가 매수주문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고정시키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또한 허위 보도자료 배포와 유통량 조작 등 시장 참여자들을 속이고 시세를 급등하게 만들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량을 통제한 상황에서 자신의 가상자산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행위 등인 부정거래도 적발 대상이 된다.

한편 당국은 감시 체계 구성을 위해 매매자료 축적 시스템도 구축했다. 통일된 매매자료 양식 기준을 마련하고 각 거래소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한국거래소(KRX)의 이상거래 적출기준 등을 참고해 이상거래 적출시스템을 구축했다. 나아가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유무를 판단하는 심리업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심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모범사례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부터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및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것"이라며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 및 신고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허웅 전여친 1년만에 포르쉐→람보르기니" 호화 일상 폭로

▶ "내가 업소녀? 작작해라" 허웅 전여친, 청담아파트 등기 인증

▶ 비상금? 반포자이 분리수거장 '골드바' 주인 등장…"말 못해"

2024-07-04T08:56:00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