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치독팀이 생중계한 경기도 광명시의 개농장 구조현장 모습. [사진 독자]
지난 4월 18일 경기도 광명시는 한 개농장에서 구조작업을 했다. 이때 라이브 방송을 하며 후원금을 모은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은 안락사 책임 공방에 휩싸였다. 당시 구조된 개 51마리 중 50마리가 안산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는데, 이중 26마리가 구조 2주 안에 홍역에 걸려 안락사됐기 때문이다. 안산시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홍역 증세가 있는 개가 있다는 사실을 빨리 알려줬다면 안락사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성용 캣치독팀 대표는 “홍역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안산시 보호센터의 책임”이라며 “우린 후원금을 직원 월급보다도 구조견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우선 썼다”고 해명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홍역 증세를 보이는 개. [사진 독자]
현행법상 이들 동물보호단체가 구조된 동물을 보호할 책임은 없다. 그러나 동물들이 옮겨지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가 포화상태여서 단체가 계속 관여하게 된다. 개농장에서 구조된 개는 대부분 입양이 잘 안 되는 믹스·중대형견이고, 동물보호센터에 주어지는 지원금은 견당 15만~30만원에 불과하다. 결국 입양 공고 기간 10일이 지난 개들은 법에 따라 안락사되는 실정이다.
캣치독팀이 생중계한 경기도 광명시의 개농장 구조현장 모습. [사진 독자]
이에 대해 김영환 케어 대표는 “폐사한 개는 총 11마리로 김포로 이동한 개의 10%에 불과하다”며 “개농장에서 성장해 건강하지 않은 개들이 사망한 것이지 관리 소홀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소연 전 케어 대표는 “구조하려고 후원금을 모금한 것이 아니다. 화상치료비 8000만원, 울진 관리비용 3500여만원 등 모인 2억원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이진홍 건국대 반려동물 상담센터장은 “일부 타격 콘텐트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악용한 신종 사업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며 “사실이라면 사기 또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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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30T15:08:31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