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채상병 순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6명은 송치해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9명 가운데 6명을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찰은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은 5일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결과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의 송치·불송치 결정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6명에 대해서 송치 의견,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불송치 의견을 낸 3명 등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는 않는다.

이날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대 교수 5명, 법조인 4명,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위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찰 수사 결과를 분석해 피의자들에게 적용할 혐의의 적정성 등을 논의했다.

경찰은 오는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수사를 마무리지으려고 한다. 입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송치·불송치 여부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과 제1사단 7포병대대 전 대대장 이아무개 중령을 포함해 피의자 8명과 참고인 57명 등 모두 65명을 조사했으며, 압수물 분석, 현장감식, 실황 조사 등을 진행했다. 지난 5월 소환조사를 받은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당시 수중 수색을 지시했는지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규현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5T09:43:44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