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7월부터 휴대폰·노트북 ‘불심검문’ 가능…“사생활 침해 우려”

중국이 오는 7월부터 공안 등 법집행관이 개인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불시에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한다.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지난달 26일 ‘국가안보기관의 행정집행 절차 규정’과 ‘국가안보기관의 형사사건처리 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행정집행 절차 규정에 따르면 국가안전기관은 개인 및 조직의 전자기기와 장비, 관련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시(市)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긴급상황에는 구(區)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만 받으면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외국인도 이 규정에 따라 입출국이나 관광 중에 불심검문을 받을 수 있다. RFA는 “이 규정에는 긴급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학자 루천위안은 RFA에 “중국 공무원이 일반인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며 “언제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로 국가안보를 둘러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RFA는 이 규정 시행 전인데도 선전과 상하이의 세관에서 입국하는 승객의 노트북이나 휴대전화에 대한 무작위 검사가 시작됐다는 제보도 전했다.

홍콩에 거주하는 장모씨는 선전에서 세관 통과 시 여직원 두 명이 한 여성 관광객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상하이에 거주하는 샤오모씨도 세관원이 공항에서 한 남자의 휴대전화를 검색하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email protected]

2024-05-08T09:33:01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