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공무직 노조 "방과후 학교 강사 권리 보장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3일 "방과후 학교 강사들이 교육 현장의 다른 교직원과 동등한 교육활동 보호조치를 받도록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충북교육청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 강사는 위수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학교 현장의 다른 교육 추체와 비교해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조치에서도 배제된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차별받고 소외되는 일이 빈번하고, 갑질이나 악성 민원에 노출돼도 강사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강사의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동등한 교육 주체로 인정하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방과후 학교 강사 교육활동 보호조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2024-07-03T01:52:50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