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명백한 자의적 탄핵, 정치인 수사·재판 위축될 것”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명 탄핵안 발의를 두고 헌법학자들은 “정치적·자의적 탄핵”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의회 권력을 차지한 다수당의 탄핵 남발이 정치인 수사와 재판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요건에 맞지 않는 탄핵은 신속히 각하하는 등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헌법학자 6명은 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에 대해 “요건에 맞지 않는 무리한 탄핵”이라고 입을 모았다. 탄핵 사유로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한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이다. 김승대 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안을 갖고 탄핵소추를 하는 건 헌재에 유죄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라며 “‘재판을 통한 유죄판결 없이 처벌 없다’는 형사법 대원칙에 위반돼 탄핵소추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을 주도하는 등 검찰 견제 수단을 만든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하려 하는 건 이율배반”이라며 “실제 권한 남용이 있었다면 공수처에 고발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목적’ 탄핵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정도 사유로 탄핵한다면 대상이 될 고위 공직자만 수천명에 이를 것”이라며 “이 전 대표 수사 업무를 맡았던 검사들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결국 이 전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나 불리하게 판결하는 법관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있을 수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상겸 교수는 “검찰이 민감한 정치인 수사는 손 놓고 안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인 수사나 재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의도가 분명한 사법 방해”라고 지적했다.

헌법학자들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헌재가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경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헌재가 2~3개월 내에 신속하게 결론 내야 한다”며 “다수당의 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어 헌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인호 교수는 “헌재가 명백히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사유가 확인 안 된 탄핵소추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적 비판과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차 교수는 “장관, 법관 상대 탄핵이 계속 남발됐는데 후폭풍이 별로 없으니 두려움 없이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고 국민이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통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탄핵 추진에 대한 반발이 연일 이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저도 언제 탄핵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특정 수사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위법한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건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망에는 “검사는 사건을 고를 수 없다” “어떤 검사에게 이런 일(탄핵)이 닥칠지 알 수 없다”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양한주 박재현 신지호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4T16:07:33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