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0억 가치' 삼성OLED기술, 中유출…징역6년·법정구속(종합)

삼성디스플레이의 첨단기술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올레드)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 한 전직 수석연구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전 수석연구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는 앞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아왔으나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구속(보석 취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었다. 해당 기술은 범행 이후 첨단기술로 고지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간접·정황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며 공범에 대한 형사확정판결에서 확정한 범죄사실과 달리 그 공모관계를 부인할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면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해당 기술은 범행 이전에 이미 첨단기술로 고시됐다"고 판단했다.

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 노력을 들여 만든 기술을 부정 사용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국가 보호 첨단산업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선 부정 사용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 선택이 합당하다.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OLED 디스플레이 분야 설비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한 수석연구원 출신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중국 업체에 판매·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인 OLED 디스플레이 ELA 설비 반전광학계와 OCR 잉크젯 설비 관련 기술을 부정 취득 및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LA 설비 반전광학계란 OLED 디스플레이 전자회로에 쏘는 레이저(전자회로의 성능 향상 목적)의 강도와 안전성을 유지시키는 장치다. ELA 설비가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레이저의 강도가 약해지고 불안정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OCR 잉크젯 설비 기술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OLED 디스플레이의 성능·수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많은 개발을 통해 얻은 자료다. 약 3400억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A씨는 회사 퇴직 후 중국 디스플레이 C업체에 입사하고 중국과 국내에 동종업체 D사 등을 설립한 뒤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유출해 중국 업체로 넘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연구원 B씨 등 재직 당시 가까이 지냈던 후배 직원과 친구들을 동원해 기술유출 범죄 일당을 조직하기도 했다.

A씨와 공모한 B씨와 국내 D사 이사, 중국 C사 감사 등 공범 5명은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이 확정된 상태다.

중국으로 도주했던 A씨는 지난해 5월 자진 입국했다. 수사를 재개한 검찰은 같은해 10월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국가정보원에서 이첩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다.

2024-07-18T06:30:35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