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청원글 게시자, 김건희 여사에 ‘활쏘기’ 벌어졌던 진보 성향 시민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인원이 지난 3일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해당 청원글 게시자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 청원글을 게재한 사람은 촛불행동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촛불행동은 2022년 4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강경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다. 이 단체는 2023년 12월 11일 '제26차 촛불대행진 집회'를 열었는데, 이 현장에서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는 윤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당시 법무부 장관)의 얼굴 사진을 붙인 인형을 향해 장난감 활을 쏘는 부스를 설치한 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활을 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인형 뒤로는 윤 대통령의 얼굴이 한가운데 있는 과녁과 함께 '난방비 폭탄', '전쟁위기', '깡패정치', '친일매국' 등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이 걸렸다.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이날 8시 50분 기준 청원 동의 인원은 108만 명을 넘어섰다. 1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에도 이 시간 대기인원 역시 약 3500명, 예상 대기 시간은 5분이 초과된다.

청원인인 권오혁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22대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 조작 의혹 등 5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들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에서 운영하는 청원 시스템이다. 청원법 제4조는 "청원사항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청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청원인은 실명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후에 청원이 가능하다. 5만명 이상 동의자를 얻으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국회사무처는 의원들에게 발안자와 동의자 실명을 공개해서 넘겨주고, 상임위는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청원은 5만명 동의를 얻어 6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회부됐다. 청원은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원은 정부로 이송된다. 정부는 청원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권준영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4T02:46:26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