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40시간 교육받으면 아이돌보미 일한다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내달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업무와 유사한 직종에서 근무한 이들은 40시간의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 개정안이 내달 1일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지난해 8만5천가구가 이용했다.

그동안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고자 하는 이들은 연 8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10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을 받아야 했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등 여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총 40시간(교과 34시간·실습 6시간)의 단축양성 교육을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과 고시를 손질했다.

단축 교육 대상자는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등이다.

교육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에서 내달부터 실시되며, 직업훈련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여가부는 이번 조치로 전문성을 갖춘 돌봄 인력이 늘어나면서 관련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여가부는 실기와 실습 부문이 강화된 공공·민간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했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교육비를 지원해왔다.

보다 편리하게 아이돌보미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난 2월 기준 47곳이던 교육기관을 57곳으로 늘렸다.

황윤정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유사 돌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이들의 유입을 촉진해 아이돌보미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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