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녀 입학 안시킨 30대 한부모 아버지 징역형

쓰레기 쌓인 집에서 양육…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기소1심·2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고 위생이 좋지 않은 집에서 생활하게 한 30대 한부모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35)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광주에 사는 6살 아이를 의무 교육인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아이를 등·하원시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A 씨는 불결한 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아동은 같은해 2월부터 4월까지 음식물 쓰레기, 일회용 음식 용기, 각종 빨랫감이 방치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했다.

A 씨는 아이를 홀로 키우며 우울감에 빠져 피해아동을 방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임에도 취학연령에 이른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고 불결한 환경에 방치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은 너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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