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방과후학교 강사의 권리확대와 교육활동보호조치 마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3일 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 공교육의 한 기둥을 떠받쳐왔지만, 응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때로 상식 이하의 차별과 갑질에 시달리고 학부모의 부당한 문제제기에도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도, 제대로 항변할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그러면서 방과후학교 강사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안정적 재계약 보장, 방과후학교 관련 법과 조례의 제정, 방과후 수업환경 개선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