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23 하반기분 일괄 지급...올해 상반기 신청 일정은?

(MHN스포츠 서예은 인턴기자) 올 초 신청을 받은 2023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소식을 알리며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및 대상 등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세청이 2023년 하반기와 정산분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총 1조 8,445억 원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이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 최대 지급액이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하반기와 정산분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 수는 이전보다 4만 가구 증가했지만, 단독가구의 비율이 높아 전체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약 166억 원 감소했다.

국세청 홈택스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라고 한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반기신청은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일정

2023년 하반기분은 지난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6월 말 지급됐다. 예외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기신청 일정과 동일하게 2024년 9월에 정산된다. 

2024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은 오는 9월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의제는 다음과 같다.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다음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또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신청 대상 및 제한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형태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 대상에 속한다. 또한 재산 요건은 세 가구 모두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2.4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한편,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2023년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2023년 12월 31일 기준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상용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없다.

자녀 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할 수 있으며,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직접 입력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ARS에 전화하여 음성 안내 절차를 따르거나 장려금 상담 센터에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한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평일 9시~18시 사이에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자동 신청 제도를 통해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별도 절차 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 신청 제도로 지급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이 2년씩 연장된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홈택스, 국세청 공식 유튜브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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