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 입찰 '유찰' 막고 민관합동 PF '상설' 조정위 만든다…"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발주기관 금지행위도 신설, PF 조정위 조정안 32건 도출(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공공공사에서 기술형 입찰 방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정위 상설 운영 등으로 대형 공사의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공사에서 기술형 입찰의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제도 합리화·유연화를 진행한다. 기술형 입찰은 업체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수정하고 시공까지 수행하는 입찰의 형태로 300억 원 이상의 고난도 공사에 주로 적용한다.

입찰제도 합리화를 위해 설계 보상비를 현실화하고, 불공정한 관행도 개선한다.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한도를 실제 투입한 설계비 수준(공사비의 1.4%→1.2%~2.0%)으로 개선하고, 설계보상비 총액을 상향 추진한다.

시공사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인허가, 착공·준공식 비용 등)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를 신설한다. 또 유찰 방지를 위해 입찰 전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심업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해 반영절차를 마련한다.

입찰제도 유연화를 위해서는 관급자재 변경을 유연화하고 설계변경의 경직성도 완화할 계획이다. 실시설계 이후 발주되는 기술제안의 경우 공사비 절감 및 효율적 기술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한다.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중기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으로 세부 품목 기준으로 총 631개다.

여기에 더해 민원이나 인허가 조건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을 발주기관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최근 유찰된 조달청 발주의 4조 2000억 원 규모의 기술형 입찰은 계약체결, 수의계약 진행 협의 등으로 올해 상반기 내 3조 원 이상 정상화를 추진한다.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 사업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인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도 상설 운영으로 바꾼다. 위원회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의 이슈를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10년 만에 재가동됐다.

위원회는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총 36건을 신청받아서 조정안 32건을 도출했다. 정부는 32건의 1차 성과를 위한 후속조치도 추진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26건)은 공사비 분담 가이드라인에 민관이 동의하면 사업장별 협의를 통해 분담금을 산정해 지원한다.

지원 과정에서 공공(LH, 지방도시공사)이 적극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감사면책(감사원 사전 컨설팅) 등 지원도 예정돼 있다. LH의 적극적 공사비 조정에 대해서 국토부는 필요한 지원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고, GH와 부산도시공사 등 지방도시공사는 경영평가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시개발, 산업단지 등 사업계획 변경(6건) 조정안도 마련해 3건이 수용됐고, 2건은 미수용, 1건은 협의 중이다. 수용된 3건은 감사원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재개하고, 그 외 3건은 사업 재개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회를 상설화한다. 2차 조정위는 4월에 신청받고 5월부터 운영 예정이다. 또 조정위의 수용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훈령으로 운영 중인 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올해 8월 법안발의를 통해 격상할 예정이다.

또 PF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착수 단계부터 이력을 관리하는 PF사업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기본 방향은 개발사업 전 단계에 대한 사업별 정보를 취득해 지역별·유형별 사업 현황 관리, 시행사의 공급상황 판단, 금융사의 대출심사 시 리스크 진단, 정부의 정책결정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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