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尹 탄핵소추안, 법사위 청원소위 청문회 추진…7월 말부터 가능할 듯"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소위 주관으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동의자가) 100만명이 훌쩍 넘었는데 국회가 권한을 제대로 활용해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 혹은 국민의 청원 열망에 대해 답을 하지 않는다는 건 직무유기"라며 "철저하게 권한을 다 행사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이자 법사위 내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내 검찰개혁 테스크포스(TF) 단장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방송에서 "청문회 자체가 해당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 법에는 소위원회도 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 안건의 청문회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안건보다 중요한 안건이 뭐가 있을까 싶어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는) 소위에서 청문회를 하고, 그 결과를 갖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종합적 청문회를 하는 것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참고인도 부를 수 있고, 전문위원들이 별도 조사하게 만들고 일반적으로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고 부각했다.

구체적 진행 시점은 7월 말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법상 법사위로 회부된 때로부터 20일 이후 상정을 할 수 있다. 7월 셋째 주 정도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전체 회의에서 토론 후 청원소위로 회부를 시킨다"며 "청원소위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거나 하려면 아무래도 7월 넷째 주 이후부터나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다만 증인을 부르고 하는 것들은 일주일 이전에 통지를 해야 하고, 청문 계획 같은 것들도 논의해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증인을 7월 말부터 바로 부르긴 쉽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자체는 그때 그때 정하면 되는데, 청원 심사 자체가 90일"이라며 "회부 날짜로부터 90일 동안 심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심사 기간 전체를 90일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국민 청원에서) 5가지 부분에 대해 탄핵 사유를 들면서 요청했는데, 각 사유별로 청문회 혹은 아니면 종합 청문회를 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탄핵 사유냐 아니냐와 관련해선 법적 전문가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들어볼 생각"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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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T00:53:49Z dg43tfdfdgfd